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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에 임신부등록하면 혜택이 펑펑

제주시 제주보건소(이민철)에서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모자보건 건강상담실을 운영 임신부 산전산후 등록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

 

임산부등록관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임신기간별 지원이나 임신부출산준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등을 대상기준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의 산전산후 분만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위한 산전검사, 풍진검사, 산전우울증검사, 임신성당뇨검사와 엽산제, 철분제 제공, 산후신생아산모 방문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과 함께 예비부부 및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도 참여 할 수 있다.

 

2017년도 말 우리보건소에 등록관리 임신부는 3,400여명이며 출산전 지원사업으로 엽산제철분제 지원, 난임부부지원 등이 있으며, 출산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하여 임산부 등록산전산후관리 서비스를 지원하였다.

 

임신부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및 산모수첩을 지참하여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제주보건소로 방문하면 되며 임신중 건강이 아이의 평생건강이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므로 우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을 잘 이용하여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함께 하길 당부했다.

 

(문의전화 제주시 제주보건소 064) 728-4092~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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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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