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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서부보건소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확대지정 홍보

제주시 서부보건소(소장 강맹숙)12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및 점검에 나섰다.


 

현행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실내에 설치한 체육시설까지 확대·지정한 이번 조치는 국민의 건강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금연구역으로 추가된 제주시 서부 관내 실내 체육시설은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등 60여 곳이다.

 

이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운영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영업장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은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이달 마트, 은행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구역에 홍보포스터를 배부·부착할 예정이며,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연구역 지정 안내와 흡연실 설치 시설기준 준수 여부도 지도·점검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32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활동에 나설 방침이며, 이후에는 해당시설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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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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