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김모씨(49)를 재물손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4일 오전 0시께 제주시 이도2동에서 술에 취해 공중전화부스 3곳의 유리를 파손하고, 119소방상황실에 “동맥이 다쳐 출혈이 심하다”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다.
또 김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께 경찰 지구대를 방문, 출입문 유리창과 의자를 발로 차며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으며,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