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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온라인 신청 가능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달 30일부터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출산 시 제공되는 각종 혜택을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한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실시한다.

 

그동안 도민들은 출생신고 후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료 감면 등의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각종 출산지원 서비스를 신청해야만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받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정부24 (www.gov.kr)’에서 출산자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한 후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면 모든 출산 관련 서비스를 한번의 신청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되는 출산 관련 서비스로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 경감 서비스 등이며, 우리 도 자체 지원 서비스인 출산장려금, 둘째이후 자녀양육수당 등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오무순)은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적기에 처리·제공함으로써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도민 누구나 쉽게 신청하고 혜택을 누구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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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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