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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도치과의사회·공동모금회, 어려운 이웃 대상 치과검진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회장 한재익)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는 지난 19일 제주시 일도2동에 위치한 연세치과의원에서 ‘2017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치과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검진은 '2017년 취약계층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 소속 의료진의 협조를 통해 제주시 관내 87명의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했다.

 


 서귀포시 지역 내 치과검진은 37명을 대상으로 오는 26일 김관원치과의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치과검진을 통해 선정된 최종 대상자에게는 필요한 치과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치과치료 지원 사업비는 총2억 원이다.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의 사회공헌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치과치료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에게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치과의사회는 매년 경제적인 사정으로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제주도내 저소득층을 위해 치과검진 및 치료·진료비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폐금니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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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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