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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 캠페인 전개, 도민 동참 호소

제주특별자치도는 3247회 결핵예방의 날을 앞두고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 6개 보건소 등과 합동으로 민속오일장에서 이동검진 및 캠페인을 전개하여 결핵퇴치를 위해 도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결핵 예방수칙 실천에 참여 하여 줄 것을 당부 할 계획이다.

 

도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및 중·고등학생에 대한 흉부X 이동검진 및 외국인 결핵확인검사 등 다각적으로 결핵 신환자 발견 노력하고 있으며, 결핵환자 관리 방안으로 6개월간 꾸준한 약 복용 모니터링, 다제내성 및 비순응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리치료 명령 시행 등을 통하여 결핵 치료 완치 및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6년 결핵신환자 발생률은 인구 십만명당 415(신환자 314)으로 2015471(신환자 374)대비 16%나 감소시켰고, 특히 신규 결핵환자 완치율은 96.2%로서 전국 평균대비(86.7%) 월등한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도에서는 결핵은 결핵균에 의한 공기매개 감염질환으로 잠복결핵 감염 상태에서 약 10%가 결핵으로 발병할 수 있다.

 

결핵은 기침과 객담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 때문에 감기로 오인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증상이 심각해지면 그때서야 검사를 통해 결핵환자로 판명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핵확진을 받기 전까지 주변사람들에게 결핵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조기 발견 및 치료 뿐이라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될 때는 가까운 보건소에서 X-Ray 검사 및 객담 검사를 받도록 당부하고 있다.

 

결핵에 걸리면 항결핵제 복용(초치료 시 표준 6개월 치료)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므로, 꾸준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며 예방을 위하여 신생아기에(출생후 4주 이내) BCG접종은 필수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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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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