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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3355 건강 걷기 지도자 양성」교육과정 성황

제주시 제주보건소(소장 송정국)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걷기실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가장 자연 스럽고 안전하며 효과적 신체활동인 걷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 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지역주민 137명을 대상 으3355 건강 걷기 지도자 양성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육과정은 걷기운동의 생리, 걷기운동처방 등 이론교육 8간과 올바른 걷기 지도 등 실습교육 7시간, 15시간 과정으로 운영 했으며,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한걷연맹이 인증하는 걷기지도자 2급 자격이 주어졌다.

 

 

송정국 제주보건소장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양성된 걷기 지도자들은 각자의 지역에서 시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걷기 활동을 활성화 시켜나가는데 중요한 리더로써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보건소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최대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34~35일 이틀간 교육을 이수한 시민은 65, 311~312일에는 7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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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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