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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

제주의료원(원장 왕옥보)은 의료취약 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난 20일부터 제주도 내 경로당, 요양원, 각종 사업장, 농어촌 마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찾아가는 이동건강검진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동건강검진은 5명의 의료진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강검진 차량 내부에는 초음파실, X-레이실, 청력검사실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를 운용 할 수 있는 발전 설비를 갖추고 있어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병 등 현장에서 편안하고 정확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재진 및 진료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다.

 

 

올해는 신창리, 애월리를 시작으로 경로당, 요양원, 일반사업장에 683,950명 대상으로 이동건강검진 운영할 계획이며 도내 60세 이상 노인층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 행복버스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41070명 대상으로 추진한바 있으며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제주의료원(원장 왕옥보)이동건강검진을 통해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의료원(064-720-218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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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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