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질서 위반사범 단속에 자치경찰이 큰 활약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 관광경찰은 작년 2월 1일 발대 후 약1년간 주요 관광지 및 관광객이 주로 찾는 음식점,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제주의 관광질서를 저해하는 사범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380건의 위반사범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관광경찰이 출범하기 전해 17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위반유형별로는 ▲불법숙박업 38건 ▲무등록여행업, 무자격가이드 등 불법여행업 146건 ▲원산지 표시 위반, 미신고 음식점 등 부정식품사범 196건 등이다.
특히 지난 11월말부터 12월말까지 40일간 관광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활동으로 불법숙박업, 무등록여행업, 원산지거짓표시 등 9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등 관광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번 단속활동 중, 제주시내 오피스텔 2개 호실을 임대하여 1일 1실당 4만원의 요금을 받고 1개월간 불법숙박 영업을 한 업자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형사입건 했다.
인터넷 사이트로 관광객 5명을 모집하여 무등록여행업을 영위한 중국인 1명에 대해서 관광진흥법위반으로 단속했다.
중국산 김치를 제공하면서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는 음식점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으로 형사입건하여 조사중이다.
바오젠거리 등 관광객 밀집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에 의한 무단횡단, 오물투기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여 2467건을 단속하였고, 그 결과 최근 외국인의 무질서행위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도민들의 호응이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2017년에도 관광경찰은 개별 관광객의 증가, 실속형 쇼핑, 온라인을 통한 자유여행 선호 등 3대 제주관광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관광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 제주관광 경쟁력 확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