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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디빌딩협회 간부가 합격 명목 금품요구 주장

통합 제주도보디빌딩협회 간부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개정 전 3급 생활체육지도사) 합격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 보디빌딩협회가 통합되기 이전 도 보디빌딩생활체육협의회 임원이라고 밝힌 현창헌 씨 등 2명은 30일 오전 9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간부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심사위원으로  자신들의 지인 양모씨가 찾아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대해 문의했고, 필기시험 50만원, 실기시험 50만원 등 총 100만원을 합격을 위한 명목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자격증인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취득에 선의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며 기자회견 개최 배경을 밝혔다.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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