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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교육·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종 감염병의 도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1110일 도 의사회관에서 2016년 신종 감염병 위기대응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훈련에는 국립제주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 종합병원, 교육청, 제주감염병관리본부, 보건기관 등 20개 기관 100여명이 참여했다.

 

 

1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관련으로 평상 시 환자를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대응요원을 대상으로 신종호흡기감염병의 과적 대비 및 대응감염병 위기 발생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별 역할의 주제로 전문가 교육 강의와 2부에는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보건기관 및 유관기관 간 상호 협조체계를 유지점검하고 문제점 도출 및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도 했다.

 

 

도 관계자는 새로운 공중보건위기 상황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대비·대응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고, 실효성 있는 위기대응 교육·훈련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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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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