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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 3개월 간격 구강관리 호응도 높아

제주보건소(소장 송정국)에서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격으로 제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대상으로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은 칫솔질의 중요성 인식과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구강보조용품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알게 하고 또한 개개인의 구강환경을치면 세균막 검사기를 통하여 자신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375여명에게 불소도포, 무료 스케일링 시술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A씨는 평소 구강관리에 소홀했었는데 정기적으로 구강상태가 건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어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준다.”고 밝혀 높은 호응도를 반영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구강환경은 호르몬이나 신체적인 특징, 복용하는 약물 등에 의하여 잇몸염증이나 충치 발생 위험도가 높아 지속적인 교육과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구강환경을 조성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구강검진 등 정기적인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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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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