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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복지시설 관계자 교육 및 간담회 실시

제주시가 복지시설 관계자 교육. 간담회를 실시했다.

 

제주시가 작년 의료급여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진료비 5125800만원 중 장기입원자의 진료비가 2451600만원으로 47%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불필요한 장기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과의 협조를 통한 적절한 수급자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지난 17일 아라동 소재 제주시립희망원을 방문하여 시 의료급여 관리사와 복지시설 관계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의료급여 사례관리와 장기입원환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상습 약물 의존성 및 숙식 목적 등 불필요한 장기 입원환자가 있는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급여 제도 안내, 의료급여 현황, 장기입원 사례관리 사업 소개 및 연계사업 안내 등의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장기입원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적정의료 지원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진료비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여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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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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