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내 식당 등을 돌며 무전취식한 이모씨(63)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30분께 제주시 용담2동의 한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난달 중순까지 식당과 여관 등에서 5차례에 걸쳐 22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