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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제주-광주-전남-전북 IP(지식재산)네트워크 활성화

제주, 광주, 전남, 전북지역 중소기업 IP(지식재산)경영인들이 상호교류와 역량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대었다.

 

제주, 광주, 전남, 전북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는“2016 제주-호남 IP경영인클럽 교류회19일과 20일 양일간에 걸쳐 제주시내 메종글래드 제주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교류회는 제주, 호남(광주, 전남, 전북)지역 IP경영인 25여명과 한국발명진흥회, 제주, 광주, 전남, 전북지식재산센터 담당자 15명 등 40여명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IP경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IP경영사례발표 및 특강을 진행하였고, 교류 간담회를 통하여 지식재산(IP) 활용 및 관리 노하우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이준석 상근부회장(한국발명진흥회)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였고, 강승진 센터장(제주발전연구원 6차산업화지원센터)지역자원 융복합화를 통한 제주농업, 농촌의 다각화주제로 제주 지역 6차산업 현황 및 우수사례를 소개하였다.

 

교류회에 참석한 제주, 광주, 전남, 전북 IP경영인들은 동종분야의 경영인들과 경영노하우 및 애로사항들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 피드백을 하였으며, 지속적인 정보교류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토의를 이끌어가는 등 활발한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제주지식재산센터는 도내 IP경영인들의 정보교류의 장인‘IP경영인클럽을 지난 12년도부터 운영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풍토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주지역 `IP경영인클럽'은 연중 회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올해 52개 업체, 69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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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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