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A군(19)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4일 오후 6시10분께 제주시 이도1동의 한 금은방에서 2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한번 착용해 보겠다고 한 뒤 주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