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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선박등록특구 세제감면 연장"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제주선박등록특구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제주선박등록특구 선박에 대한 세제감면기간을 202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자국의 선박이 해외로 등록지를 옮기는 것을 막고 해외 선박을 우리나라로 유치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 도입했고, 이 제도에 근거해 국제선박이 제주지역에 등록할 경우 지방세 등의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 말 기준으로 제주에 총 1,151척의 국제선박이 등록되면서 제주도의 지방세 수입이 연평균 22, 318억원 증가했다. 이는 선박등록특구제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대신에 등록세 및 주민세의 세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 해양수산부 등은 이 제도로 국적선박이 증가해 고용 창출, 해상운송 안정화 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제주선박등록특구 세제감면 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돼 관련법 개정이 없으면 제도 자체가 사실상 폐지되는 등 제주지역의 경제적 이익이 사라질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선박등록특구의 선박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은 "선박등록특구 선박에 대한 세제지원을 중단할 경우, 우리나라 국적선의 해외 이적이 불가피하다""국내 해운산업 및 제주경제의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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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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