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명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로부터 고발당한 제주한라대학교 학교법인 한라학원 전 이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강 전 이사장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전 이사장은 1999~2010년 한라학원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로 노형동에 있는 농지 5필지(1만1181㎡)를 취득,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 제주시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그동안 관련 서류를 조사하는 한편, 강 전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강 전 이사장이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