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들이 건설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어음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공무원이 업체 관계자에게 심의위원 명단과 연락처는 물론 심의위원회 회의 내용까지 녹취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문모씨(47)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어음풍력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 공동목장 조합장 강모씨(58)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돈을 건넨 A업체 직원 박모씨(50)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양모씨(36)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