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의회, 강정영화제 대관불허 서귀포 '잘못'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안창남)에서는 “2016 강정국제평화영화제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관불허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줘야 할 문화예술 활동을 정치적 시각의 잣대로 통제된 서귀포시 행정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하였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들은 2016418일 제3391차 본회의 시작 전 상임위원회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서귀포시에서 결정된 영화제 대관 불허는 법적근거 없이 정치적 편향성이란 행정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 사항과 서귀포예술의 전당에서 상영될 영화(다큐)들의 성격과 행정규정의 미비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상영 예정 영화(다큐)들을 살펴본 결과, 프리미어 작품 3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국내외에서 개봉되거나, 영화제 출품작품들로써 도민들에게 오히려 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부여의 기회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성, 편향성으로 치부된 부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서귀포시는 대관 신청된 강정평화영화제에 대하여 영상문화진흥의 영화제의 성격보다는 사업취지와 목적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대책위와 사전 논의 행사라는 점, '비무장 평화의 섬 실현'이란 문구만을 가지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불허된 사실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서귀포시는서귀포예술의 전당 설치·운영조례에도 없는 대관허가의 제한 규정에 대해 시설대관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자체규정을 즉시 개선토록 권고하는 바이다.

 

우리 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줘야 할 문화예술영역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행정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정치성 편향성으로 규정된 사안은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데, 위헌이 될 수가 있음을 인지하고 내부운영규정에서 제한된 내용은 서귀포시에서 자체 개선 토록하고, 필요시 조례개정을 통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조성에 힘써 나갈 예정이다.

 

또한 영상문화예술을 통해 강정주민들의 장기간 이어져온 정신적 트라우마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평화의 섬 제주의 올바른 지향점을 의회차원에서 모색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는 안창남위원장, 김동욱부위원장, 고용호의원, 고충홍의원, 김용범의원, 이선화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