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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부동산투기 의혹, 억울하다'

오는 4.13총선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가 4일 재산신고 고의 누락, 다운계약서 작성,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해 해명했다.

 

양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먼저 재산신고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 "제주시 하귀1리 소유 대지 227.9㎡ 토지는 저의 주택 부지 일부다. 다만 주택 구입과 다른 시기에 토지주의 부탁에 따라 구입한 것"이라며 "지번이 다르다 보니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됐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짚 앞마당으로, 선관우에 성실하게 소명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토지의 재산가액은 5000만원 정도다. 제 가족의 재산 신고액이 3억여원으로 이를 신고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2015년까지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마다 등록된 투명하게 공개된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수지만 저의 잘못은 인정한다. 도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양 후보는 애월읍 상가리 소재 토지를 구입한 것이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매입 당시부터 임차해서 미리 구입한 두 필지의 토지와 함께 활용해 오던 토지"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토지는 824번지인데, 양 후보는 1989년 12월 823번지, 2000년 2월 825번지의 토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양 후보는 "공개입찰로 매입한 824번지는 기 구입한 두 필지 사이에 끼어있는 토지"라며 "제가 이 토지를 구입한 후 2년뒤 도시계획도로로 확정됐다는 점을 들어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합법적인 법과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매입했다"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인 법과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매입을 했지만 제가 땅을 구입한 2010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최악인 상황이었다. 부동산을 내놓아도 팔지 못해 걱정하던 때였는데, 꼭 여기라야 할 이유가 없었다"며 "부동산 광풍이 몰아치고 있는 지금의 관점에서만 보면 의혹을 가질만하지만, 추호도 부동산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양 후보는 "저는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는 근무한 적이 없다. 도시계획은 직접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다"며 "제가 도시계획 관련 정보를 사전에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 제기는 정말 억울하다"고 거듭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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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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