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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공문서 위조, 벌금형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담당하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은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도급 형태로 고사목 제거작업을 해놓고, 직접 인부를 고용해 산림병해충해 기간제 근로제 인건비를 집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서기관(퇴임)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작업이 한창이던 2013년 당시 재선충 방제 담당 과장이던 A씨는 지자체가 직영 방식으로 인부를 고용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 고용기준을 마련하고 대한걸설협회가 공표한 노임단가 기준에 맞춰 인건비를 책정해 인부에게 지급해야 하는 반면 산림업자들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부들의 일당 형식이 아닌 재선충 소나무 1그루당 일정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공문서를 작성할 때는 규정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처럼 공문서를 꾸몄다.

 

1심 판결을 맡은 김정민 부장판사는 "관련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작업을 시행한 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소나무 재선충병과의 전쟁이 선포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을 비롯해 개별적으로 사역인부를 고용할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실제고 산림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해 방제작업을 함으로써 작업기간이나 효율성 면에서 장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부하직원 2명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판단에 관해 제1심 고유 영역이 존재하고,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업는데다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면서 "원심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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