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후 대형 화물차량을 이용해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들과 알선책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무단이탈을 시도한 런모씨(31·여) 등 중국인 4명과 이들을 도운 알선책 장모씨(37) 등 5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8일 오후 3시50분께 5t 화물차량 적재함에 숨어 제주항 9부두에서 목포행 화물선을 이용해 무단이탈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