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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 자연·환경의 가치 제고 정책 발표

20대 총선 제주시 갑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후보는 20청정제주, 자연과 환경의 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연 환경의 가치 정책 첫 번째로 청정제주 보존을 위한 환경보전 부담금인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둘째 도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및 시스템을 도입하고 셋쨰 전기자동차 특구를 지정하고, 충전인프라 확대와 정기안전검사센터 구축, 넷째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제도를 정비하고 일자리와 안전을 충족하는 스마트시티를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후보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 선진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존중하는 발전이 미래 제주 발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며, “청정 제주를 중심으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이뤄낼 수 있도록, 청정제주를 위한 약속들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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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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