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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만에 수억 챙긴 40대 부동산 업자 기소

서귀포경찰서는 부동산을 구매키로 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보름만에 제3자에게 팔아 억대 차익을 챙긴 김모씨(53)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 서귀포시 토평동의 과수원과 단독주택 등의 토지에 대해 소유자 A씨와 6억4500만원에 매수키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보름만에 제3자에게 8억원에 판매해 1억5500만원을 챙기고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수사결과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보조인으로 일하면서 A씨에게 접근한 뒤 매도를 권유하며 자신이 매수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을 성사시켜 중간에서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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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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