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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을 띄게 되면 대부분 무리가 따르기 쉽상이다.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율적인 자세가 나름대로의 목표와 함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적극성을 보이게 된다.

극조생으로 불리는 노지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다.

출하가 다소 늦어지는 다른 품종의 감귤도 가을 햇살에 하루가 다르게 익어가고 있다.

감귤 재배농가라면 보다 높은 감귤가격을 받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을 강제적으로 만들려는 일부 감귤 생산농가와 유통업자 그리고 판매업자 등이 덜 익은 감귤을 카바이드를 이용해 강제로 착색하는 불법행위 우려가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본부는 소방법과 제주도화재예방조례에 근거해 다음 달까지 카바이드를 이용한 감귤강제착색행위 특별단속을 집중 벌여 나갈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카바이드(탄화칼슘)는 화학적으로 물 혹은 공기 중의 습기와 반응하면 수산화칼슘용액과 아세틸렌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폭발 위험성이 높아 소방법에서는 제3류 위험물로 규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방방재본부를 비롯한 각 소방관서는 카바이드를 이용한 감귤강제착색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시에 감귤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허가 없이 카바이드(탄화칼슘) 저장․취급행위 등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인 경우 4군데 재배농가와 유통업자 창고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적발되어 과태료부과처분과 함께 관계기관에 통보된 바 있다.

감귤강제착색행위는 4년 연속 감귤제값 받는데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정성들여 재배한 감귤의 성적을 조작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제주감귤의 전망을 어둡게 하게 된다.

카바이드 혹은 아세틸렌이란 양념이 아닌 자연햇살이란 양념으로 익힌 감귤이 소비자에게 인식될 때 감귤의 부가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119상황담당 강 창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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