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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창수 전 도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제주지방검찰청은 4.13총선 제주시 갑 지역구 강창수(49) 전 예비후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15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고,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어젯밤(14일)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월19일 강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모 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한달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2011년 4월 창립된 이 단체는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목표로 내걸고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단법인 이사장인 강씨가 총선 출마를 앞두고 각종 단체에 지원한 금액 중 일부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다.

 

강씨는 사단법인의 지원과 자신의 총선 출마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월19일에는 해당 법인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원 명부, 회계자료,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도 압수해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인원만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16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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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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