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4.13총선 제주시 갑 지역구 강창수(49) 전 예비후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15일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고, 피의자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어젯밤(14일)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1월19일 강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모 사단법인의 기부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자 한달 가까이 수사를 벌여왔다.
2011년 4월 창립된 이 단체는 기부와 나눔문화 확산을 목표로 내걸고 각종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단법인 이사장인 강씨가 총선 출마를 앞두고 각종 단체에 지원한 금액 중 일부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해 왔다.
강씨는 사단법인의 지원과 자신의 총선 출마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 2월19일에는 해당 법인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원 명부, 회계자료,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법인 명의의 계좌도 압수해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인원만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은 16일 오전 11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