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기존 사랑방 기능에서 점차 벗어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기능을 넓히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를 확대하기위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제주도청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제주지역의 경로당은 제주시지역에 277개소(회원 수 28,474명), 서귀포시 지역에 133개소(회원수 19,776명)가 운영되어지고 있다.
최근 경로당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건전한 여가복지시설 및 지역사회 노인서비스 기관으로서 기능을 만족시키기에는 아직 제도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상황이며, 국가와 자치단체에서는 노인관련 복지를 ‘시니어클럽’,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및 기타 복지시설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오 후보는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경로당 공동급식 및 경로당 청소에 ‘경로당 도우미’를 배치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자가 많은 경로당에 공중보건의사가 정기적으로 출장나가 노인들의 건강을 돌봐주는 ‘경로당 주치의’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경로당의 평균 이용 연령대가 70~80대의 어르신이므로, 경로당 도우미의 배치연령을 60대 어르신으로 한다면, 새로운 노인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영훈 예비후보는 “경로당에 대한 현재 법률상 지원 대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양곡구입비 보조, 냉난방비의 전부 또는 일부, 공과금 감면 등이다. 조만간 초고령화시대에 진입하는 현실에서 ‘경로당 도우미’와 ‘경로당 주치의’에 대한 법률상 지원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