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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정부의 지자체 복지축소, 막아야”

김우남의원은 8, 정부의 지자체 복지확대 금지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제도를 개정하는 등 지자체의 복지자율성을 보장하겠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해 8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장수수당, 저소득층·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실시하는 1,496개 사업에 대한 정비를 지자체에 권고해 그 결과를 제출받았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가 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연금 부담금(국고지원액) 감액 조정 등의 불이익을 주고, 정비결과를 지역복지사업 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 등에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 신설 및 확대를 통제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도 개정해 올해 1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등과의 협의·조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교부세를 감액 또는 반환해야 한다.

 

제주도의 경우도 저소득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사업의 확대를 추진하다가 보건복지와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그 추진을 중단한 상태다.

김우남 의원은 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정비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지자체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및 변경에 대한 협의·조정제도가 복지를 축소하고 지자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의원은 정부의 지자체 복지확대 금지 수단으로 전락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협의·조정제도를 개정해 지자체의 복지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자체가 정부의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을 미 이행해 발생할 불이익도 방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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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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