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제주시 을선거구 예비후보는 7일 정기적·일상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가칭 ‘기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우리나라의 기부금액은 2000년 4조3천억원, 2005년 7조1천억원, 10년 10조원, 2013년 12조5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GDP 대비 기부금 지율은 0.87%(2013년 기준)로 미국 2.0%, 뉴질랜드 1.35%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부 후보는 이에 따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가 현금 또는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 비율 이하의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기부금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부 후보는 이와 함께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수령액의 저율과세 등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