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일 예비후보(제주시 을)는 3일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을 개정, 악덕사업주의 갑질 임금체불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부 후보는 “매년 임금체불 금액은 1조3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29만명의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임금체불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근로자들의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 후보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개정, 체불업주에게 추가 부가금, 지연 부과, 공공기관 발주공사 불이익 방안 등을 추진, 악덕 체불업주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