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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토지 양도소득세 지방세로 전환해야”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2, 정책브리핑을 통해서 도내 토지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2015년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30.3%로 전국 평균 45.1%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를 추진하면서 권한과 업무는 늘어났지만, 이에 따른 조직과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반쪽짜리 특별자치도로 전락했다고 우려했다. 또한 중앙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때, 사용목적을 지정하기 때문에, 제주도는 항상 가용재원이 모자라,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정책을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양도세의 지방세 전환 근거로 특별법 제4조 제3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행정적재정적 우대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를 들었다.

 

문 예비후보는 이동 불가능한 재화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세금 가운데,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고, 법인세율 조정권한 보다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것이 쉽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는 법인세율 조정권한, 도 전역 면세화, 항공자유화 관련 권한 이양에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토지분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세 이양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개정시 소득세 중 토지분 양도소득세는 제주특별자치도세로 한다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양도소득세의 지방세 전환으로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수준으로 상향을 기대할 수 있고 가용재원 증가로 제주도 실정에 맞는 정책 집행 재원으로 활용 가능하다특히 농어민과 청년들에 대한 기본소득 보장과 하위계층을 위한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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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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