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는 서민경제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의해, 여·야가 국회에서 빠른 처리를 협의했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본법’에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과제인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등 공공선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가공동체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 후보는 “제19대 국회 여·야가 2014년도에 합의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한 상태지만 최근 여당이 입장차를 달리하며 법제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2014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을 제정하였으나 법제정의 지연으로 그 원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오영훈 예비후보는 “제주도내에 지정·유지된 사회적기업은 2015년 10월 현재 79개소(예비포함)이다.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조직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토대와 정책추진 환경을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