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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해녀할망바당 및 해녀바다목장 조성

 국회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 대한민국 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어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해 해녀할망바당 및 해녀바다목장을 조성함으로써 해녀들의 소득증대를 우선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151월 국회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보전·활용·지원을 위해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삶의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지난 해 1226일에 제주해녀어업유산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최종 지정됐다.

 

그런데 제주해녀어업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녀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수산종묘방류사업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고, 특히 최근 몇 년간 바다 숲, 연안바다목장 등의 수산자원조성 사업도 그 이전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그런데 수산종묘방류사업의 경우 대부분 지자체에 배정된 국비의 한도액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어 그 확대 폭에 한계가 있다.

기존보다 수심이 더 낮은 곳에 수산자원을 조성해 증가하는 고령 해녀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어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함께 해녀소득 증대를 위해 어장조성 및 종묘방류 등이 동시에 이뤄지는 연안바다목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요구도 강화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해녀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따른 별도의 국가지원을 통해 수심 5m 이내의 바다에 패류어장조성 및 홍해삼·오분자기 등의 집중 방류를 통해 고령해녀 등을 위한 해녀할망바당을 확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해녀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근거를 만들었던 실천력으로 해녀에 특화된 해녀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이를 제주시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벨트화함으로써 해녀의 소득증대에 기반한 보존·활용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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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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