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갑 선거구 양치석 예비후보는 26일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유언비어, 흑색선전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 신청서를 접수 했다고 밝혔다.
양치석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전혀 사실무근인 내용을 악의적으로 가공한 ‘녹음파일’등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마치 사실인 양 유권자들에게 들려주거나 유언비어를 소문내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시키는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대하여 검찰에 수사 의뢰 신청서를 접수했다.
검찰은 민의를 왜곡시키려고 불법적으로 유언비어를 가공하고 유포시키는 자들을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서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반드시 색출하고 엄벌하여 공명선거를 정착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양 예비후보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