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비리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공무원 개입 정황이 포착됐다.
보조금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와 제주도 공무원이 피의자가 됐고 보조금 집행과정에서의 비리 행위와 규모, 향응수수 등 유착관계를 밝히는데 경찰 수사력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의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과 관련해 모 영어조합법인 대표 3명을 사기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한 제주도 소속 공무원 A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업체 대표 3명은 제주도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자부담 40%, 보조 60%등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 과정에서 보조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달초 업체 3곳 중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해 보조금 관련 장부와 서류를 확보했으며, 업체 대표 3명을 소환했다.
경찰은 제주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기간을 2013년까지 확대해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두고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경찰은 보조사업 비리 의혹을 둘러싼 공무원 연루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이달초 제주도청 공무원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통화·문자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PC 등에 담긴 각종 기록과 자료를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A씨가 보조사업과 관련해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업자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향응수수 등이 있었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종전 수법과 달리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 사기행각이 포착되고 있다. 관련자들을 계속해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보조금 비리 수법과 규모, 업체와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