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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제주는 섬, 여객선 운임 지원해야"

김우남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을)21, 조건불리수산직불제에 이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차량운임 지원사업 대상에도 제주본섬 주민을 포함시키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은 도서민의 여객선 운임을 최대 7천원까지만 부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 지원사업은 비사업용 국산차량 중 일정 규모 이하의 차량에 대해 운임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주본섬이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이 사업지원대상에서 제주본섬 주민을 제외시켜 왔다.

 

또한 정부는 같은 논리로 지난해까지 육지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도서지역 어민에게 직불금을 주는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지급 대상에도 제주 본섬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2013년 해양수산부가 부활한 이후, 농업분야 조건불리직불제의 경우 제주 본섬이 도서라는 이유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도서개발이라는 특정목적을 가진 도서개발촉진법의 도서개념을 다른 사업에 적용할 수 없음을 강조해왔다.

 

특히 김 의원은 수십 차례에 걸친 국회법 제122조에 따른 서면질문을 통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및 조건불리수산직불제 대상에 제주가 제외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자신이 참여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에서도 조건불리수산직불제의 지급 대상에 제주본섬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다만 도서민 여객선운임지원사업 대상에 제주본섬 주민을 포함하는 문제는 아직 미완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제주본섬 조건불리수산직불제 실시로 제주가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가 아니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더 잃었다"며 "조건불리수산직불제를 관철시켰던 뚝심과 실천력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및 차량운임 지원사업 대상에도 제주본섬 주민을 포함시키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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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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