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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비사업용, 부재지주, 별장 등 중과세”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부재지주, 비영농인들이 소유한 전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한 세율을 현행 1000분의 0.7에서 1000분의 2로 높여, 늘어나는 세원은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예비후보는 12, 정책브리핑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속을 위해서는 자주세원 개발이 중요하다비사업용이나 별장 등의 토지에 대해 중과세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재산세 세입은 936억 원 정도로, 자동차세 972억 원보다 적다분리과세대상 토지인 전과수원목장용지임야 중 시가 50억 원 토지의 재산세는 연간 50만 원 수준으로, 중형자동차보다 적게 내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는 현재 도외인이 소유한 분리과세대상 토지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자료는 없다하지만 제2공항 입지인 성산읍 현황에서 도외 개인 37.4%, 도내.외 구분이 안 된 법인이 4.7% 소유로 나타난 것을 감안하면 약 40% 정도가 도외인 소유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참고로 현행 지방세법상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1차 산업에 이용되는 전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0.7을 적용받는다.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1000분의 40이고, 나머지 토지는 1000분의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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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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