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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품앗이’로 우리 아이 함께 키워요! 서귀포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이순열)에서는 육아품앗이를 원하는 5~12세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모두가족품앗이그룹을 모집한다.

 

모두가족품앗이는 같은 지역과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품을 나누며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며 품앗이 그룹은 지역연령욕구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매월 1회 이상 참여가족들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교육, 체험활동, 예체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된다.

 

센터에서는 2010년부터 가족품앗이를 운영해 왔으며, 지난 해에는 4그룹 24가족이 다양한 가족과 품을 나누며 76회 교육·체험활동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부모들 간의 양육정보 획득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센터에서는 이웃과 품을 나누며 자녀를 직접 양육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돌봄 기능 강화 및 자녀 돌봄에 대한 양육부담을 해소하고 부모-자녀 간 친밀감 향상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품앗이 가족을 대상으로 센터 문화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활동 및 가족나들이를 준비하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두가족품앗이참여 신청은 229일까지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733-9877)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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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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