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필 새누리 예비후보가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확대, 갈치금어기 신속 개정 등을 통해 제주 어민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제주 수산업 조수입은 2014년 기준 8445억원이고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는 축산산업과 비슷한 규모로 제주 경제의 중요한 버팀목.
제주산 청정 수산물의 상품가치는 더욱 커져 가고 있어서 어장의 지속적인 관리・보호를 통해 안정적인 어획고만 확보할 수 있다면 서귀포시 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 본섬으로부터 7.4㎞ 이내는 대형어선의 조업 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조업금지 구역 기준점이 제주 본섬으로부터 설정되어, 제주부속 섬(우도, 마라도, 가파도 등) 인근에서는 대형어선들의 조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한 강 예비후보는 “부속 섬 부근도 풍부한 어족자원이 형성되어 있는 제주의 중요한 어장”이라며 “따라서 우선 대형어선의 조업금지 구역을 본도기준 12해리(22㎞)로 확대하여 부속섬 등의 해역이 넓게 포함되도록 하여 연안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고 제주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예비후보는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갈치・참조기 조업 금지 기간 설정도 시급한 문제”라고 전제한 후 “7월부터는 제주 갈치성어기로 7월 한달을 금어기로 설정할 경우 연승・채낚이 어선주들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큰 타격을 주는데 반해, 어장 피해가 큰 대형선망・저인망등에는 혼획률이 인정되어 1년 내내 조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기업형 어선들에게만 편향되어 혜택을 주는 형평성에 어긋난 수산자원보호 정책임. 어족자원보호를 위해서는 낚시조업 어선이 아닌 그물조업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산업관계자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