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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바다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 확보”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19, ‘제주바다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제기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는 지적공부에 의한 경계 관할이 가능한 육상은 포함되어 있지만 바다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

 

  문대림 예비후보는 바다가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조업수역, 도서 및 해양자원에 대한 관할권을 둘러싸고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권한분쟁이 증가하고 있고, 장기간에 걸친 권한분쟁 과정에서 막대한 행정낭비와 주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제주도는 영해내 수역이 12%, EEZ(영해포함) 수역은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주도민들은 바다에 대한 실질적 자치권 부재로 바다에서의 자율적인 활동이 제한적이며 경제적 이익 창출에도 한계가 있어 왔다이제 도민 생활터전인 바다에 대한 자치권을 확보하여 해양 및 어족자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보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도 수역 자치권이 확보된다면 UN해양법에서 정한 국가 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활동처럼 타·시도 어선에 제한이 가능해, 우리 도는 어업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제주도 수역 내에서 대형어선 조업금지구역 설정, 어업허가 정수 관리 등 제주도가 제주바다에 대한 자주적인 어업정책과 어족자원을 관리함으로써 도민의 어업생산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제주바다에 대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여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1단계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3(적용범위) 개정 및 자치단체의 바다(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으로 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어업 허가정수 관리 및 조업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권양 이양을 추진할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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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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