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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위원장, "제주에서 치르는 해기사 시험 2배 늘어 난다"

올해부터 제주에도 해기사 상시시험제도 도입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 치루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 횟수가 2배로 늘어난다.

   

국회 농해수위 김우남 위원장은 5, 2016년도부터 제주지역에도 해기가 상시시험제도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선 및 상선 등 선박에 직원으로 승선하기 위해서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에서 시행하는 해기사 국가자격시험을 보고 합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연수원은 응사자의 해기사 자격검증을 위해 제주를 포함하여 12개 지방해양수산청이 소재한 지역에서 연간 4회의 정기시험을 실시하고 있고, 2014년 기준으로 제주지역 응시생은 580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연수원은 정기시험 일정에 맞추기 어려운 응시자를 위해 상시시험제도를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연간 55회 이상 추가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상시시험이 부산, 인천, 목포에만 한정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타 지역에 위치한 응시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 거주하는 응시자의 경우 정기시험 이외에 해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행기나 배를 타고 부산 또는 목포까지 가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항공료, 숙박비 등으로 다른 지역의 응시자보다 경비 및 시간이 2배 이상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지역 응시자의 현업 중단 및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김우남 위원장은 지난해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에서도 상시시험제도를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에 연수원은 4, 제주지역에서도 상시시험제도를 실시하겠다는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계획을 김우남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제주지역에서 연 4회 실시하는 정기시험 외에 상시시험4회 추가하여 연간 총 8회의 해기사 시험이 시행된다.

   

또한 연수원은 이미 제주대학교 전산실에 상시 시험실시를 위한 시험장 설치를 완료했고, 20161월말까지 제주대학교와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및 상시시험 시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 할 계획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앞으로도 제주지역이 갖는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국가시험 응시 및 교육 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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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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