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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분기 시정홍보 최우수부서 녹색환경과․조천읍․아라동, 홍보왕 민원담당 고은덕

제주시는 올 4분기 시정홍보 최우수부서에 녹색환경과(과장 김윤자) 조천(읍장 고구호), 아라동(동장 김덕홍), 홍보왕에는 종합민원실 민원담당(담당 고은덕)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부서에 도시디자인과한림읍삼도2동을, 장려부서는 문화예술과화북동, 기자실 추천 특별상에는 여성가족과, 건설과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지난 10월부터 12월말까지 제주시청 전 부서와 26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및 기고, 대담, 인터뷰 등 언론홍보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했으며, 선정된 부서와 홍보왕에게는 상장수여 및 시상금 (제주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김덕범 공보실장은 내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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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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