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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 벌금 90만원, 일단 휴~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부정선거 혐의를 받고 있는 선 김창택 하귀농협 조합장(62)이 현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22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창택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지만 김 조합장의 경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과거부터 이뤄진 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범행까지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만약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 김 조합장은 현직을 유지하게 된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야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김 조합장은 지난해 1월6일부터 올해 1월29일까지 207차례에 걸쳐 조합원 경·조사비 1305만원을 조합경비로 지출하면서 축·부의금 봉투에 조합경비임을 명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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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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