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녀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계획이 수립·집행되고 국비지원 및 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우남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은 16일, 제주해녀(어업)가 어업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은 김우남 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제도가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보전·활용·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15년 1월 국회 본회를 통과해 2월부터 시행됐고 이어 해양수산부는 법률이 위임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을 지난 8월 마무리한 후 이에 따른 지정절차에 착수했다.
이에 발 맞춰 제주도는 지난 10월 제주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보전·관리하고 전승하기 위해 제주해녀에 대한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했다.
이 신청서에서 제주도는 "여성들이 맨몸으로 숨을 참고 수심 15m까지 바다 속으로 들어가 소라, 전복, 해삼, 미역 등을 포획·채취하는 작업 기술을 보전·관리 전승하고 해녀가치를 창출·활용"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제주도는 해녀의 세계적 희소가치성, 식량확보·생물다양성·경관창출 등과의 다양한 연관성, 제주의 강인한 여성상 상징, 독특한 공동체 문화, 관광 등의 산업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서면·현장평가를 거쳐 16일 2시부터 열린 국가중요어업유산 최종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주해녀를 대한민국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제주해녀가 국가어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해 제주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보전 및 활용계획이 수립되고 연차적으로 관련 예산이 국비로 지원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제주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FAO(유엔식량농업기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미 관련 예산도 확보된 상태다.
한편 김 위원장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장관 인사청문회, 상임위 업무보고,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제주해녀 등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해녀 문화의 전승과 보전 및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시행 등을 정부에 촉구해왔다.
김우남 위원장은 "제주해녀의 국가어업유산 등재는 제주도와 국회를 비롯해 수협, 어촌계 등 제주사회의 하나 된 힘이 모아졌기에 가능했던 쾌거"라며 "앞으로도 제주해녀의 세계화와 정부지원 강화를 국회차원에서 견인해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해양수산부는 제주해녀어업을 포함한 3개의 어업유산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