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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마 사업 보조금 허위수령 2명, 구속

제주마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관련해 총 7억원대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법인 전 대표 2명이 구속 기소되고, 현직 대표와 간부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허위 자부담 서류를 이용해 수억원대 국고 보조금을 타낸 농업회사법인 2기 대표 Y씨(44)와 3기 대표인 또 다른 Y씨(71)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현직 대표 J씨(45)와 간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기 대표인 Y씨는 지난 2011년 11월 제주마클러스터 사업을 추지하면서 보조금 지급 조건인 자부담금 4억원이 집행된 것 처럼 속여 보조금 5억5234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3기 대표인 Y씨는 2012년12월 말고기 직판 식당 관련 보조금을 받으면서 실제 보증금이 2000만원임에도 1억원인 처럼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1억원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 처럼 속여 보조금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Y씨가 3기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간부였던 현직 대표 J씨와 간부 2명은 Y씨가 보조금을 허위로 받는 과정에서 관여한 혐의.



제주지검 관계자는 "보조사업자들은 보조금 교부의 필수 이행요건인 '자부담금'을 들이지 않고 허위 서류들을 이용해 보조금을 관행으로 생각할 뿐 범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서 "이는 다른 제주지역 발전사업에 대해서도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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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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