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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사)고향주부모임 제주도회·(사)농가주부모임 제주도연합회, 탐라문화제 향토음식점 운영 수익금 500만 원 기탁


 (사)고향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회(회장 고옥자)·(사)농가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회장 고양순)는 12월 1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향토음식점 운영 수익금 500만 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고승화)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탑동광장에서 개최된 탐라문화제에서 고향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회와 농가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가 공동으로 향토음식점을 운영하고 마련한 수익금으로,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옥자 회장은 “두 단체의 회원들이 추운 겨울을 나기가 어려운 이웃에 따스한 온정을 전달하고자 함께 뜻을 모아 동참하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소중한 곳에 전달돼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향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회와 (사)농가주부모임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는 지난 2014년 11월에도 향토음식점 수익금 200만 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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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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