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청탁 혐의로 구속 수감된 김재윤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귀포시)이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현역 3선인 김 의원은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되며,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출마 자격 뿐만 아니라 형집행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수뢰금액이 5000만원이 넘어 법정형 7년 이상에 해당하고 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더라도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인용,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벌금 6000만원과 함께 뇌물로 받은 5400만원을 추징할 것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