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청소년을 위협해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시킨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하고, 5년간 정보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제주시 읍지역에 있는 A사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종업원 B씨(18)를 위협해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