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인근에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법정에 회부된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전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경찰의 조치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경철 강정마을 회장(56 당시 부회장) 등 주민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2년 2월27일 오후 서귀포 강정포구에서 '해상 환경 감시'를 위해 카약을 타고 해상에 나가려 했다. 이들은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정 포구 원천봉쇄한다고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들 주민들이 카약을 타고 해군기지 공사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경범죄에 그칠 뿐, 경찰의 원천봉쇄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경찰관에게 대항해 폭행했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은 총 6명으로 육지부에 수감된 박모씨가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 박씨에 대해서는 선고 기일을 연기했다.